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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효과

category 돈 되는 정보/재테크 2018. 8. 30. 06:44

부동산 절세효과


내라는 세금은 당연히 내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세테크의 출발점이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사고파는 시점을 잘 선택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표준일입니다.

바로 이날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5월 31일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1년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연내에 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양도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입니다.




잔금 지급 시기를 맞추지 못 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근저당 설정 등의 약정을 달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