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효과
내라는 세금은 당연히 내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세테크의 출발점이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사고파는 시점을 잘 선택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표준일입니다.
바로 이날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5월 31일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1년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연내에 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양도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입니다.
잔금 지급 시기를 맞추지 못 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근저당 설정 등의 약정을 달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