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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내는 세금, 집팔때 내는 세금 

 

오늘은 집살때 내는 세금, 집팔때 내는 세금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시 가장 많이 하는것이 집을 사고 팔때인것 같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세금들이 존재한답니다.


 

 



<집 살 때 내는 세금>

 

우선 아파트 등 주택을 살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먼저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나 모든 유,무형의 재산을 취득할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는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등재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는 공부에 기록할 때 일종의 수수료 형식으로 내는것을 말합니다.
교육세와 농특세는 일부 국세 및 집방세에 추가해 내는 것으로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농특세의 경우 취득세의 10%로 냅니다.

 





두 세금은 취득,등록세에 부가해서 내므로 취득 등록세가 100% 면제 된다면

교육세와 농특세 역시 면제되지요.

또 부산 등 자치단체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용 40M2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1월부터 취득,등록세 100%면제 해줍니다.





 

<집팔때 내는 세금>

 

집을 팔때는 양도속득세,주민세(약 양도세의 10%),농특세(양도세를 감면시)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는 주택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다만 주택등의 양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봐 종합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아파트 등의 주택은 물론 분양권 양도 때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중 서울,경기,과천,수도권 5대 신도시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세가 중과세 되기는 하지만 일시적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 집살때 내는 세금, 집팔때 내는 세금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