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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방법 청구기간 및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가입하는 민간보험은 바로 실비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비보험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혹은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가입을 먼저하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보험금을 받는 것에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에 관련된 부분은 필수로 알아야 합니다.





실비보험 청구방법은?


옛날과 비교해서 오늘날에 실비보험 청구방법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1. 팩스

2. 우편이나 등기

3. 홈페이지

4. 모바일

5. 어플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청구방법이 편리할까요? 이것은 개인의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집 근처에 우체국이 있다면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바로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입니다. 다른거 할 필요없이 준비한 서류를 바로 보내면 되니깐요. 근처에 팩스가 있다면 팩스도 나쁘지 않죠. 단, 영수증을 정리해서 보내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단, 인터넷으로 보낼 경우에는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더라구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청구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신이 가입한 혹은 가입할 보험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실비보험을 건당 신청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적 낭비입니다. 실비보험은 청구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낸 시점을 시작으로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이 지나가면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소멸됩니다. 그러니 실비보험은 한번 병원가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보다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을 정해놓고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놨다가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법이 보다 편리합니다.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발부처가 보험회사나 관공서인 경우와 의료기관 즉, 병원에서 발부해주는 서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보험회사나 관공서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청구서(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제공)

2.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3. 신분증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 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5. 위임장(대리인 청구시)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놔야할 서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입원 시와 통원 시에 서류 차이가 좀 있다. 통원 시에도 병원비에 따라 추가로 내야할 서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입원 시 서류

1. 진단서(50만원 이하 시 입퇴원확인서 혹은 진료확인서)

2. 진료비계산영수증

3.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통원 시 서류

1. 진료비계산영수증

2. 진료비세부내역서

3.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4. 처방전(통원비가 3만원 초과~10만원 이하)

5. 진단서 or 통원확인서(10만원 초과)





이상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 및 실비보험 청구방법과 실비보험 청구기간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사고나 질병의 위험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어떤 방법으로 청구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가입하신 분이거나 혹은 가입하기 전이라도 이 부분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