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알아야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보니 엄청난 깊이가 있는 글은 쓰지 못 해요.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설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은 다르게 책정되어있다보니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등급을 나눠서 할증 기준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선택사항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입니다. 보험료 할증없이 보상한도 금액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평균적으로 보자면 할증기준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약 20%를 적용한다고 보며 됩니다. 즉, 차량수리비용이 본인부담금에 20%를 넘으면 할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껀데요. 쉽게 말하자면 사고금액이 할증기준금액 이하로 되면 할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초과하면 무조건 할증이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높게 책정해서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다시 말하지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높게 책정해서 가입할수록 할증과 할인 유예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무엇일까요? 흠... 이 말을 먼저 했어야 했나? 암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기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서 혹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자기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부담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내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기록이 남아서 자동차보험료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사고가 경미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경우에는 아예 자기가 부담하고 퉁치는 것이죠.
보통 자차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할증금액 항목과 관련하여 가입을 합니다. 흘증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래서 보통 물적사고 할증금액을 고정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고금액에 따른 손해액과 자기부담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에는 20%와 30% 중에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금액이 오르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50만원보다 200만원의 경우 보험룔가 더 비쌉니다.)
2.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금액이 낮아질수록 최저 자기부담금은 올라갑니다.(단, 다음년도 보험료는 할증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3. 할증기준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 처리 했다면,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지만, 앞으로 3년 동안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이해가 가시나요? 처음 글 쓰는거라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잘 못 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아는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도 내가 알아야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부자되세요~
'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차 장기렌트카 단점 요금표 가격비교사이트 인수비용은? (0) | 2017.08.14 |
---|---|
노무사 연봉 전망 과연 어떨까? (0) | 2017.08.14 |